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[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] :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· 단순납품업체는 적격심사 평가신청 및 완료 후 납품진행 · 신규 공사가 필요한 업체는 적격심사 평가 완료 후 [STEP 02] 의 신규공사등록 가능
적격심사 평가 완료 후 신규 공사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시스템 메뉴얼
자주하는 질문
알림설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