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주공사업체 평가 및공사등록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었습니다.2025년부터 외주공사업체의 안전관리관련 서류등록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관련 외주업체분들께서는 회원가입하신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.그 이후에 신규공사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.감사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[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] :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· 단순납품업체는 적격심사 평가신청 및 완료 후 납품진행
· 신규 공사가 필요한 업체는 적격심사 평가 완료 후 [STEP 02] 의 신규공사등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