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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
외주공사업체 적격심사 평가신청

· 적격 수급 업체 선정

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[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] :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
· 적격 심사 주기 : 1년

· 적격심사 평가결과 조회

· 단순납품업체는 적격심사 평가신청 및 완료 후 납품진행
· 신규 공사가 필요한 업체는 적격심사 평가 완료 후 [STEP 02] 의 신규공사등록 가능

STEP 02

외주공사업체 신규 공사 등록

적격심사 평가 완료 후 신규 공사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외주공사업체관리시스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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